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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언론보도자료

[브레이크 뉴스] 월간지 記者 추적 "정명석 사건 재심필요"

[브레이크 뉴스] 월간지 記者 추적 “정명석 사건 재심필요”


월간 민정 “JMS 정명석총재는 왜? 십자가를 지고있는가?” 추적보도 
  
기독교복음선교회를 창립했던 정명석 총재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상태이다. 대법원으로부터 10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그런데 정명석 총재와 관련된 재판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 사건이 재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 월간 민정 2월호는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는 왜?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라는 글에서 이 재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이 잡지의 차진수 기자는 이 기사에서 이 사건을 태동 시켰던 원초적 문제를 첫 이슈로 삼았다. 그가 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쓰게된 것은 최근의 관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가 이 사건에 대한 추적을 시작한 것은 11년전인 셈. 이 기사를  지난 11년간에 걸쳐 추적 보도한 차 기자는 1995년부터 경찰을 출입한 현역 기자이다. 


▲ 정명석 총재 관련 사건을 추적한 월간 민정지. ©브레이크뉴스


차 기자는 이 기사에서 “본 기자는 이 종교단체에 대한 방송보도가 시작될 때부터 현장취재를 했다. 1999년 당시 이 종교단체는 방송사의 보도로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다. 당시 a방송사는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이 교인을 납치했다고 보도한 일명 ‘황양납치사건’을 보도했다. 그러나 기자가 경찰조사를 취재한 내용은 납치가 아닌 단순 폭행사건이었다. 폭행사건과 납치사건은 그 형벌자체가 크게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사실적인 것을 확인해「경찰저널」에 기사가 나가자 당시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 제기자(원고의 배후에서 고소 대행 등의 역할을 했던 배후인물인데 여기서는 기사의 성격상 임의대로 문제제기자로 일괄 표기함)'가 전화를 걸어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를 했다. 항의내용은 ‘왜 납치사건을 단순폭행사건으로 기사를 썼느냐’였다. 기자는 당시 이 사건에 대해 천안경찰서에서 조사한 것을 확인하였기에 사실대로 기사화하였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만나서 대화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약속장소까지 잡아놓고 오기로 했던 '문제 제기자'는 나타나지를 않았다. 전화를 걸어 ‘왜? 오지 않느냐’고 하자  '문제 제기자'는 그냥 가기 싫어서 돌아간다는 무책임하고 황당한 말을 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후 전화를 걸어도 받지를 않았다.”라고 기술했다.
 
차 기자가 두 번째로 지적한 문제는 a방송의 왜곡보도에 대한 사항이다. 그는 “a방송은 ‘정명석 총재가 성적 문제가 있는 지도자’라는 방송을 한 것이다. 방송사는 1995년 주일예배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설교의 원본내용 중 '생명의 십일조 열의 하나를 전도하라'는 정 총재의 설교를 ‘열의 하나라는 음성을 흔들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도록 변조하였고, 자막에는 ‘여자 하나’라고 자막을 넣어 방영하였다'면서 “이 부분은 시청자들이 ‘정명석 총재가 이성적인 문제가 있는 지도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한 내용이었다. 그 뿐 아니라, 당시 방영된 내용 중, 예배장면이나 행사 때의 모습은 남녀가 같이 있었지만 여성들만 화면에 나오게 편집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마치 정명석 총재가 여성들만 상대하는 교주로 느낌을 주었다.”고 폭로했다.


▲ 정명석 관련 새 증거들. ©브레이크뉴스


차 기자는 세 번째로 a방송의 편파 보도 결과가 그 당시 법적으로 오류로 판명됐음을 상기 시켰다. 그는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 법원은 결국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주 내용으로는 '문제 제기자' 등의 일방적인 제보 자료를 방송에 써서는 안 되며 방송 48시간 전 고지할 것과 방송분의 5%를 보장하여 반론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이를 어길 시에는 건당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었다. 편파방송의 오류를 법적으로 인정한 이 결정은 시청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이미 여론에 의해 범죄자로 낙인찍힌 정 총재는 계속하여 언론의 도마질을 당하기 시작했다.”고 적시했다.

 

 

차 기자의 네 번째 이 사건에 대한 이견(異見)은 성적 피해를 주장한 4명의 여성을 내세운 기자회견이다. 그는 “2006년 4월 18일 '문제 제기자'는 피해를 주장하는 4명의 여성들을 내세워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상이 jms에 대하여 잊혀져갈 즈음 다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 되었다. 기자들은 정의의 편에서 노력한다는 '문제 제기자'의 입장을 듣고자 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당시 사건의 깊이를 알기위해 조사해왔던 박모 목사는 '문제 제기자에게 안 당해 본 사람은 모른다'며 '문제 제기자'가 합의를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내용을 접한 b(비)방송 기자는 기자회견에 문제가 있음을 가늠하고 취재를 접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기자들 또한 안티jms를 이끌었던 '문제 제기자'의 행동에 신뢰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했다.



▲ 민정 지 표지. ©브레이크뉴스


차 기자가 다섯 번째로 정 총재 관련 재판이 잘못됐다고 보는 이유는 성폭행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는 “당시 '문제 제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들은 '심한 성폭행을 당해 걷기가 힘들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어 하혈을 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법정으로 옮겨진 후, 이 진술과는 달리 피고의 변호인은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당시 cctv를 보면 이 두 사람은 피해자답지 않게 미소를 지었고, 걸음걸이 또한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면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성폭행 피해를 보았다며 법정고소를 함께 진행해왔던 c모양이 위증을 했다는 선언을 하고 고소를 취하한 것이다. c모양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법정에 나와 경찰과 검찰 진술을 번복하며 피해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였다. 재판부는 '증인이 고소 내용과 다르게 진술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지만, c모양은 '처벌을 받아도 좋다. 사실은 성폭행 당하지 않았다. 자신과 같이 고소한 d모양도 강간 등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문제 제기자'의 사주에 의하여 허위로 고소를 하고 지금까지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라고 명백히 밝혔다”고, 원고 중의 한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을 적시했다.
 
차 기자는 여섯 번째의 이유로 정명석 총재가 재심을 받을만한 이유가 될 새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문제 제기자'는 1999년 11월 15일에 '정명석 총재님을 음해하고 추문을 실어 불명예를 입히고 깊은 상처를 드린 점에 깊은 반성을 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고 인증까지하여 선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고, 2005년 3월 17일, 7월 21일은 정명석 총재에게 두 차례 사과 편지를 보낸 것이다. 편지 일부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오해를 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준 점을 사과드린다'는 내용과 '지난 6년간 총재님에 대해 '문제 제기자'와  회원들(문제 제기자가 만든 단체)이 오해를 하며 명예를 훼손하며 모욕을 드린 점에 다시 한 번 더 사과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문제 제기자' 자신의 자필 편지에는 인감 날인이 되어 있고, 인감 증명서와 자신의 사진을 첨부하여 정 총재에게 보낸 내용이었다.”라며,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이 사건을 추적한 후 쓴 이 기사의 결론에서 “취재를 하는 기자도 비종교의 잣대로 종교행위를 가늠하면 해괴한 그림을 만들어 내듯이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만을 위한 것보다 ‘백 명의 도둑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무죄추정원칙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재판부는 증거와 증인이 애매한 이 사건을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결과에는 심리를 맡은 재판관들 역시 종교에 대한 이해부족과 억지적으로 조성된 여론에 의해 판단이 흐려지지는 않았는지를 되돌아봄으로 정 총재의 억울한 부분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기자는 “법정 증언에서 이미 상당부분 밝혀졌듯이 '문제 제기자'가 합의금을 요구했던 상황이 있었던 만큼, 돈을 목적으로 고소인들을 관리하듯 하며 고소인들을 조정한 배후에서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었던 것은 아닌지도 냉철하게 짚고 조사해야 할 일"이라고 총평했다. 
 
차 기자는 정명석 총재와 관련된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른 이유에 대해 “핵심은 친고죄(성폭행 혐의)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관리하며 그들로 하여금 고소하게 하고 그들 모르게 거금 20억을 요구한 뒤 합의를 끌어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반의사불벌죄를 이용 합의에 맞추어 소를 취하하려 했던 계획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 제기자'가 정명석 총재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던 인터넷 사이트는 2월15일 현재 초 기화면에 “안티 사이트의 폐쇄를 예고하는 예고문을 올렸고, 도메인도 파기할 것“이라고 고지 했다. 
 
정 총재측이 최근 드러나고 있는 새로운 증거나 판결을 번복할만한 새 자료에 따라 무죄를 구하기 위한 재심을 청구할 경우,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를 창립-이끌어왔던 종교 지도자인 정명석 총재와 관련됐던 이 사건은 재심을 통한 새로운 판결 구하기의 상황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이미 '문제 제기자'를 포함한 원고들의 제소 내용이 맞다고 승소-판결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재심에서 번복될지의 여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도 억울한 재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지난 11년 간에 걸쳐 이 사건을 추적 보도한 기자의 끈질긴 취재에 따른 사실과 증거제시에 따른 폭로에 의하면, 예수의 죽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기사 원문 : http://breaknews.com/sub_read.html?uid=122285&section=sc1